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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3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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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