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73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권영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