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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4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단지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 사례가 연달아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주택지구 등의 지정 제안 권한 등을 제외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38조 및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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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