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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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의 취지에 따라 매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물량이 늘어나고 도심 곳곳에 해당 임대주택이 산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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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