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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 큰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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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