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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건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여,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정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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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