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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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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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