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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9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특히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음.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ㆍ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립대학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제공ㆍ연계ㆍ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15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이 어려우며, 때문에 별도 법인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위탁 운영 방식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ㆍ병상ㆍ시설 확보, 취약 지역ㆍ계층ㆍ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청문에 관한 조항에 기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외에 책임의료기관도 추가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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