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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무소속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획ㆍ조정 등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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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