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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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획ㆍ조정 등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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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