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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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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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