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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단체 등은 위탁선거를 위하여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매년 그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여서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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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