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ㆍ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등이 수시로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과중한 위탁선거사무로 인하여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없거나 본연의 소관 업무인 공직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편임. 이에 임의위탁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