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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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ㆍ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등이 수시로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과중한 위탁선거사무로 인하여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없거나 본연의 소관 업무인 공직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편임. 이에 임의위탁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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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