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ㆍ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단서).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