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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ㆍ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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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