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1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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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반면에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으나, 아직 현행법에 의무위탁선거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도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5조제5항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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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