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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반면에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으나, 아직 현행법에 의무위탁선거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도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5조제5항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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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