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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시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별 정관이나 준칙에 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음. 제정 이후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상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위탁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예외를 두어 해당 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조합의 조합장선거 등을 위탁한 단체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는 선거관리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7항 등). 나. 위탁선거의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단체에 구성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위탁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라. 위탁단체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선거관리경비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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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