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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부당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침체된 화훼산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ㆍ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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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