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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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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