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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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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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