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1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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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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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