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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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는 매우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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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