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16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