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0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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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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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