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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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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