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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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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