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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였음.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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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