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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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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