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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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은 수립하고 있으나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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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