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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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직무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1년 단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본래 임기제의 취지보다는 신-구 권력간 마찰에 따른 표적수사ㆍ감사, 불법ㆍ탈법적 사퇴 종용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낳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저해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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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