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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직무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1년 단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본래 임기제의 취지보다는 신-구 권력간 마찰에 따른 표적수사ㆍ감사, 불법ㆍ탈법적 사퇴 종용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낳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저해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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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