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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작동하여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중심의 운영 및 자율책임 경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따라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ㆍ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안 제8조 및 제9조)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민간위원의 추천권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 이내에서 국무총리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4인, 총연합단체 추천 2인 이내(나머지 1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의 차관급 공무원)로 구성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명시(안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안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 및 노동이사제 도입(안 제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마.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 시행(안 제24조의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강제 조항을 두어 여성임원 목표제를 이행하도록 함. 바.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 강화(안 제28조) 기관장 연임시 기준이 되는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의 제정ㆍ통보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안 제50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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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