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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 공시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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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