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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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낮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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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