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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이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및 제52조의7 신설). 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마.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바.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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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