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영진단ㆍ고객만족도 조사 등 일부 조항에서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보수ㆍ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ㆍ예산ㆍ보수ㆍ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이상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