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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관계 법규를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 이사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도 노사공동결정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가 여전히 ‘정부 독점형’ 구조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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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