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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3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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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