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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속지적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2 에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지적전산자료에 포함시키고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속지적도는 (구)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정책업무와 광역시ㆍ도의 토지관리업무,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개발된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기본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5년에 제작 완료한 도면으로서 현재 공시지가현황도, 농지관리도, 산림관리도,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의 기본도로 활용되고 부동산 관련 민원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기본도면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45개 법령, 55개 행정규칙, 95개 조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국가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그 도면의 정확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연속지적도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관리 주체와 도면 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연속지적도의 부정확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어 도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적소관청을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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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