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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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地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측량,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법률 외에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1호 및 제3조). 나. 공간정보의 활용 및 구축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안 제91조). 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마. 결정된 지명의 재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91조의3). 바.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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