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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 천연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제조 산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선별ㆍ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ㆍ파쇄업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골재 수급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퇴색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한 골재채취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의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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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