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3항 등).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