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모금 방법을 허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