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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수사처검사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야 완료되었음. 임기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대통령 재가의 지연은 가뜩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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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