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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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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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