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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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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