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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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새로운 형태의 수사기관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8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수사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료된 후 수사처로 다시 이첩하도록 하는 ‘조건부 이첩’의 경우 수사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수사처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이첩이 필요함. 이에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후 재이첩을 조건으로 한 이첩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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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