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공소권을 보유하나,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권만 보유함. 그런데 최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 제27조의 조문을 두고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의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공수처는 불기소 대상 사건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기에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있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권이 있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범죄사건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범죄사건 이외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까지 불기소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에 의해 모든 권력 비리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아 공수처와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공소의견을 기재하고 공소의견에 따라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음. 그러나 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처검사의 공소의견을 검찰에 송부하는 규정은 부재함. 이와 함께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공소의견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규정도 부재함. 이로 인해 공수처가 검찰에 송치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주요내용 가.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 공소의견을 기재 나. 공소의견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 가능 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에 응해야 함. 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의 범위를 공소권이 있는 사건(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규정
전주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