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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수사처 출범 5개월여 만에 접수된 사건이 1,500건에 육박하는 등 공수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나 사건 수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하여 수사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량이 매우 많음에도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 직원의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또한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수처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및 재정신청과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고(안 제10조제2항), 행정직 직원 정원을 40명 이내로 확대하며(안 제11조제2항),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가목). 이에 더해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26조제1항),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 마지막으로 수사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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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