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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수사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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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