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등17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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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시에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차장의 단수 제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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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