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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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처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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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