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자목 신설).
용혜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