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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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판단됨. 이에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였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8항 신설). 이를 통해 최장 50일 이내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의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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